[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논란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는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복귀한 B는 업무상 재해로 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씨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일 하다 다쳐서 요양을 하느라 일을 못한 겁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을 테니, 저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연차 유급휴가
1년 중에서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년은 총 365일이니365일의 80%인 292일을 출근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 중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를 말하고, 그 일수 중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2018년 전체 일수는 365일이지만 출근할 필요가 없는 휴일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265일(365일-100일) 중 80%인 212일 이상만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사정상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그 돈이 바로 연차휴가수당이죠.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임금] )
○ 업무상 재해 기간
그럼 업무상 재해 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그렇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길더라도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이거나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1년 전체를 쉬더라도 다르게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 단체협약은?
A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재해 때문에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A회사는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A회사는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정해 놓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결론
결국 B씨의 주장이 맞습니다.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을 못하긴 했지만, B씨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짐 못하였으므로 A회사는 B씨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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