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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by 로도스로 2017. 7. 3.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가급적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Q&A의 형식으로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증이 뭔가요?
A) 공증(公證)이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Q) 공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A) 공증서류는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인 공증이 개입하게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가끔 공증을 해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증은 계약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을 확인해주고 일정한 경우 집행력을 확보해 것으로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Q) 공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공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인데(「공증인법」 제17조),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참고로 공증인이 되려면 변호사 경력이 최소 10년은 있어야 합니다.

 

 

Q)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력의 차이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 집행력이 없지만, 공정증서 해 두면 집행력을 가질 수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Q) 공증비용(공증수수료)은 얼마나 되나요?
A) 공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 공증을 할 때 필요한 건 뭔가요?
A) 공증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먼저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공증을 하기 전에 미리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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