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하라고 독촉하는 통지를 하여도”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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