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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by 로도스로 2017. 7. 20.

[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Q) 화학적 거세가 뭔가요?

A) 화학적 거세를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변경됨) 성충동 약물치료는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상이 성범죄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한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뭔가요?

A)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를 뜻함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에 대신하여 또는 형벌을 보충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 등의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근거와 목적을 달리하는 형사제재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치료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치료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능하는바,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Q)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Q)  성충동 약물치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치료명령의 청구 --> 법원의 치료명령 판결 --> 치료명령의 집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검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 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가 필요한데도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의 청구서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이름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치료명령 판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명령의 집행: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는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첫째,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에는 어떤 약물이 사용되나요?

A) 성충동약물치료법시행령 제8조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관하여, ①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나 ②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고시 제2014-393호에 의하여, ①에 속하는 약물로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가, ②에 속하는 약물로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Q) 한 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으면 구제받을 여지가 없나요?

A)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치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보호관찰소장은 가해제의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해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A)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충동 약물치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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