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1. 사실관계
A(남성)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B(여성)는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가 B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였습니다.
B는 절도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A가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A는 이러한 B의 사정을 알게 된 후,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검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A를 어떤 죄로 처벌할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민 끝에, ‘뇌물죄’로 기소하였습니다. A가 B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도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A는, “뇌물은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이라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즉,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도 일종의 이익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뇌물을 받은 것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 결론
뇌물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특히 검사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일수록 직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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