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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by 로도스로 2017. 7. 8.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병역을 거부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현재 종교나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고 현재 감옥에 있는 청년들이 39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하급심(1심 또는 2심)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양심적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보다 찬반 논쟁이 뜨거워서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일까요?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법률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담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결정 과정
(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안내 및 대체복무신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합니다.

 

(2)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치학·사회학·심리학·종교학·역사학·철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 또는 국방부의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인데,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복무분야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소방·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은 다음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경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 복무형태 및 복무기간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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