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결국 해당 문구의 의미는 ‘한국 남자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인바,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A는 마인드씨를 웹툰의 캐릭터로만 생각했고,
해당 문구 역시 웹툰의 캐릭터를 염두하고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 강○○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마인드씨는 유명 웹툰의 작가로서 공인이고,
피해자는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한 마인드씨의 웹툰이 연계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A가 여기에 동참하며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글을 기재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A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벌금 30만원)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정411 판결).
○ 법원의 판단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이다.
또한 A가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A가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A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A가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A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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