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건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은 현재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원할 때에만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이때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4. 배심원후보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을 지켜보고 평결에도 참여하는 사람인 배심원입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7명 또는 9명입니다.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배심원이 되기 전단계가 '배심원후보자'입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법원에서 추출합니다. 즉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제14조].
한편, 배심원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그림자배심원'이란 게 있습니다.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의무
법원이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면 배심원 부호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6. 국민참여재판시의 법정 모습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의 법정 모습은 아래의 그림과 유사합니다.
7. 평결의 효력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평의)를 진행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하지만 이에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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