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임말]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쓴다고?
바야흐로 줄임말의 시대입니다.
길게 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줄임말을 얼마나 아는 지에 따라 ‘아재’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사용합니다.
법조인들이 주로 쓰는 줄임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형총? 민총?
권총, 기관총 등의 무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 과목입니다.
형총은 ‘형법 총칙’의 줄임말이고, 민총은 ‘민법 총칙’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총칙은 해당 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모아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 위수증?
김생민의 영수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수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위법수집증거이고, 두 번째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고문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면
그 증거(자백)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원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라 합니다.
○ 김프로? 박프로?
골프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검사 혹은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부를 때 사용됩니다.
검사를 뜻하는 영어단어인 prosecutor에서 왔다고 합니다.
○ 쌍불, 심불
뜨거운 불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쌍불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로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심불은 심리불속행을 뜻합니다.
판결문에는 당연히 그와 같은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대법원에는 워낙 사건이 많아서 일일이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고 간단하게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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