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과연 내란음모죄란 뭘까요?
○ 내란이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규정을 잘 보면, 내란죄가 성립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목적: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 방법: 폭동
폭동이라는 방법을 판단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 협박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목적입니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는 건 뭘까요?
먼저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영토내란의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차지한 뒤 “앞으로 이 땅은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와 같이 선언을 하는 것이 국토 참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목적을 말하는데, 형법 제91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은 5·18내란 행위자들이 비상계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시민들을 난폭하게 진압한 일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범죄의 실현단계와 음모
범죄가 이뤄나는 과정을 시간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계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사 단계: 범죄를 저지려고 마음을 먹는 단계
- 예비 단계: 범행장소를 탐사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것과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행위를 하는 단계
- 범죄의 실행 착수 단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단계. 범죄 실행을 착수한 뒤에 범죄행위를 마치면 ‘기수’가 되고, 범죄 실행을 착수하였지만 범죄를 마치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 범죄의 종료 단계: 실제가 범죄가 발생하고 끝난 단계
‘음모’란 범죄의 실현단계 중에서 ‘음모’와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음모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걸 말하는데, ‘예비’보다 앞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비나 음모는 아직 범죄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시작된 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8조). 하지만 법률에 예비나 음모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 내란죄는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를 모두 범죄로 정해놨습니다(형법 제90조).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란음모란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하기 위하여 대강의 윤곽에 관하여 통모·합의함으로써 심리적·인적 준비행위를 하였으므로, 내란음모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단, 법원은 ‘내란선동죄’는 유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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