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국제변호사’란 뭘까요? 국제변호사란 단어만 들으면 여러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국제변호사’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죠.
흔히 주로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르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가 맞습니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변호사가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4월, 국제변호사인 것처럼 광고를 한 외국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는 국제변호사가 없고,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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