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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by 로도스로 2023. 4. 25.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도 홍보기간이었는데, 2023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해서 뭐가 바뀌었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의무화

 

1. 뭐가 바뀌었나?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
<그림 1>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면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를 했다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현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보행 신호 마감에 임박해서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 잘 봐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호자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일단정지를 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그림 2> 우회전 일시정지

2. 위반시의 효과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다른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

벌점은 차종에 상관없이 10점입니다. 

 

<요약>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여서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운전자의 피해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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