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가상사례: A가 B를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B는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1. 부대항소의 의의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돈을 전부 받지는 못하게 된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어떨까요?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A가 항소를 하니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를 당한 사람이 항소한 사람(항소인)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입니다.
2. 부대항소가 필요한 이유
부대항소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가상사례에서 A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다투고 있는 부분(자신이 받지 못한 300만원)이 항소심 재판의 심판범위가 되어서, “A가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따지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해보니 A가 받아야 할 돈이 7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판단하더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A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를 하면, 항소를 하기 전보다는 적어도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대항소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에서 A만 항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B가 부대항소를 하면 2심 재판에서는 B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7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3.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항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판결서(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대항소는 2주가 지난 뒤에도 할 수있는데, 어느 때에나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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