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주로 어떠한 경우에 구상권이 문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상권의 뜻(의의)
구상권은 법률 용어인데, 언론 기사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821?sid=100%EF%BB%BF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보증금 선(先)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 장관은 "심정과 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23226?sid=102%EF%BB%BF
구상권(求償權)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C(구상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원래는 A가 B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C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C는 A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지는 겁니다.
2. 주요 사례
가.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권
구상권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돈을 실제로 빌린 사람(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자(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필요가 있는데도 보증인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이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
나. 보험회사가 가지는 구상권
보험회사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 등을 지급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3. 청구기간 및 소멸시효
구상권도 일종의 채권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의 제한(소멸시효)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구상권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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