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한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김홍영. 당시 32세였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검사가 된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를 죽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1. 김홍영 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김홍영 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부 소속의 검사였는데, 그의 상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검사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편의상 부장검사로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가 일처리를 늦게 하고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였습니다. 좋게 말해 질책이지 김 검사를 “야”, “너”라고 부르거나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도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폭행은 주로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술집, 식당 등으로 김홍영 검사를 부른 뒤 격하게 화를 낸 뒤 김홍영 검사의 등을 수 차례에 때렸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례는 4차례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왜 이렇게 김홍영 검사를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때렸을까요?
김 부장검사는 “폭행을 한 건 아니고, 김홍영 검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맞는 순간 김홍영 검사의 몸이 옆으로 휘청였고 맞은 다음 팔로 어깨 부분을 감싸면서 아파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의 등을 스매싱하듯이 강하게 때려 찰싹하는 소리가 났고 김홍영 검사는 맞을 때마다 몸을 숙이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김홍영 검사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는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
그를 아는 지인들은 김홍영 검사가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김 부장검사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괴로움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으로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2. 법원의 판결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의 죽음 이후 약 4년이 지나서야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기소입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김홍영 검사의 등을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법률상 폭행은 아니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힘)을 행사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법원)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부장검사의 행동이 폭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일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김 부장검사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지만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김변쓰 코멘트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지만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겪었을 고통은 쉽게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김홍영 검사의 부모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김 부장검사를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이상한 핑계를 대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된 뒤, 김 부장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모쪼록 법원이 김 부장검사의 한 행동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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