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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8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2017. 7. 12.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객체(다른 말로 ‘행정의 상대방’)는 행정주체에 의해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의 종류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2) 공법상 법인 공공조합은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 2017. 7. 10.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2017. 6. 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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