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18 [행정법 이론] 통치행위의 의의, 인정여부, 관련 판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말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 통치행위의 의의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3권 분립인데, 사법부의 역할은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적법하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만 .. 2017. 5. 5. [행정법 공부방법] 행정법의 체계-3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홍길동이 취소소송이 제기했을 때 행정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법원의 두 단계 판단 법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 자체의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 판결’을 합니다. ‘각하’라는 말이 최고 통수권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각하와 이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却下)는 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측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걸 말합니다. 소송요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원구의 주장이 맞는지(다른 말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고의 주.. 2017. 5.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