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헌법재판소8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알려진 것처럼,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와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인지의 여부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보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 2017. 8. 20.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 2017. 6.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 본 포스팅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1.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권운동가 A씨 - 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 내 방이 지나치게 좁았다는 겁니다. 방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 팔을 .. 2017. 5. 31.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1 1. 서설 굵고 짧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께서는 모쪼록 이전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연말에 실시되던 대통령 선거를 5월 대선으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약 두 달 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6헌나1)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총 89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숱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포스팅의 가독성 등을 위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2... 2017. 5.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