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하자” 중의 한 종류인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통정허위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률분야에서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결함(하자)이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 근거 법률 |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
민법 제107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무효 | 민법 제108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 | 민법 제109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 | 민법 제110조 |
나. 통정허위표시의 뜻과 요건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가짜의 의사표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겁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 “통정”이라는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효력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당사자들 사이는 물론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B와 합의하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B가 A에게 아파트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다른데,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이 말은 통정허위표시라는 걸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앞의 사례에서 A와 B가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A 소유인 B아파트를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C에게 “B와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허위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B와 C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거래관계를 안정시키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주요 사례
통정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 관련
-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허위의 매매계약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 실제로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 상대방과 짜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소위, 다운계약서)
나. 금전 거래 관련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과 합의하여 거짓으로 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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