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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by 로도스로 2018. 8. 8.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라이베리아 소녀

 A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인 만 14세의 여성으로서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의 어머니는 A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A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A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A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A의 여성할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난민 인정요건

 난민은 누구일까요? 난민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에 따를 때,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사회집단’이란 뭘까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는 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여성할례와 난민

 그렇다면 여성할례는 난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여성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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