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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헌법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1

by 로도스로 2017. 5. 10.

1. 서설
 굵고 짧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께서는 모쪼록 이전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연말에 실시되던 대통령 선거를 5월 대선으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약 두 달 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6헌나1)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총 89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숱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포스팅의 가독성 등을 위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pdf

 

2. 결정문의 구성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주문(主文)과 이유(理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판결이나 결정의 주(主)된 결론을 의미하고, 이유는 그러한 결문을 내리게 된 근거입니다.


 주문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유 부분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발단, 탄핵심판 청구,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국회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5. 탄핵의 요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판단순서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사건의 배경,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묵인, 최서원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미르와 케이스포츠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 평가
7.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판단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판단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세월호 침몰 경과, 피청구인의 대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결론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되는지, 피청구인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결론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탄핵심판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결론

 주요 목차만 봐도 내용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적법요건의 판단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친박측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각하’라는 건 소송 제기의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 위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주장의 타당성 등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청구인(또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걸 말합니다.

 


 탄핵심판청구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피청구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하 ‘피청구인’이라 함)의 의견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심판이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추사유의 특정여부
1) 피청구인 주장: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은 그 일시・장소・방법・행위태양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 동일하지 않다.
-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데, 소추의결서에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5차례나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에야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여부
1) 피청구인의 주장: “국정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토론 없이 소추의결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또한 탄핵사유 개별적으로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유를 일괄적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위배이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의사절차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다.
- 소추의결 당시에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에 토론을 거치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
-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지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1) 피청구인 주장: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이므로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공무상 출장, 질병, 재판관 퇴직 등의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 9인 재판부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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