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안 거부권이란?
가. 입법 절차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국회의 몫인데, 법률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제출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58
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뜻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안 거부권을 가집니다(헌법 제52조 제2항, 제3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돌려보내서) 다시 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돌려보내는 걸 "환부거부"라고 합니다.
2. 법률안 거부 사유와 절차
가. 거부 사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률안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를 하려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법률안이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
- 법률안에 대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
-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절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결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법률안이 통과됩니다(국회법 제109조).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는 가결 요건이 강화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법률안이 통과됩니다(헌법 53조 제4항).
최근의 간호법 사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의결을 거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어서 법률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국회의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3. 거부권 행사 사례
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총 74차례에 걸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체의 58.1%인 43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등 4명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74건의 법률안 중 43.2%인 32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2,585차례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입니다.
※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한 언론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4881?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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