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는 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벌어졌고, 소위 "구하라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생긴 배경과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하라 사건
2019년 구하라 사망하자,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일 때 가출해서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는 유년기를 친척 집에서 보냈고 친모와는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구하라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구하라 오빠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에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구하라의 친모는 엄연한 상속인이었고, 법원은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 재산의 40%를 친모가 가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라 사건에 관한 판결 기사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의 오빠는 아무리 친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 소위 "구하라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구하라법이란?
가. 개념
법률명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붙은 법률이 그러하듯,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없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구하라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뜻입니다.
나. 현행 민법 규정
먼저 상속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상속인의 순위로 따지면 2순위에 해당하지만, 1순위인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민법 제1004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지만, 구하라의 친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인의 자격이 그래도 유지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다. 구하라법의 내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
구하라법에 따를 때, 상속인이 양육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하라법(서영교 의원 발의 민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라. 구하라법을 둘러싼 논란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구하라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구하라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상속 관련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3. 공무원의 경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아직 상속에 관한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하라법이 일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4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적용 사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재해유족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는 2020년 12월에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은 고 강한얼 소방관에게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정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가 강 소방관이 두 살 때인 1998년 친부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한얼 소방관의 부친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는 순직유족급여 제한해야 한다"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관 친모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했습니다.
※ "구하라법"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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