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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

성년후견인이란?

by 로도스로 2023. 7. 10.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민법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나 질병,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도 있는데, 이러한 성인들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 제도가 재산관리 중심이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결정까지 가능하게 하여 지원범위가 보다 넓어졌습니다.
 

성년후견제도-특징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차이>

 

2. 종류

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의 종류로는 ①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 ② 한정후견, ③ 특정후견, ④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둘째,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셋째,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넷째,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개시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원칙적 행위능력자행위능력자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성년후견인의 역할

가. 재산보호

성년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나. 신상보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활동도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청구방법

가. 관할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면 됩니다.

 

나. 첨부서류

성년후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②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⑤ 진단서 1통
  • ⑥ 사전현황설명서 1부
  • ⑦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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