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상속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대습상속](https://blog.kakaocdn.net/dn/biwAIp/btsjcrkrnAn/snMITjbyvvrG91oJo8zXrk/img.jpg)
1. 대습상속이란?
가. 뜻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쉽게 말해 대습상속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갑”에게는 부인 “을”과 자녀 “병”이 있고, “병”에게는 자녀 A, B가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습상속](https://blog.kakaocdn.net/dn/bKYb4L/btsjaVNlbmJ/BPzVKrNWs29CEURts7MxZK/img.jpg)
이때, “병”이 먼저 사망하고 그 뒤 1년 뒤에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손자녀인 A, B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에 의해 상속을 받는 사람(A, B)을 “대습상속인”라고 하고, 원래 상속을 받았을 사람(“병”)을 “피대습인”이라고 부릅니다.
나. 제도의 취지
대습상속은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여 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사례에서, 만약 “병”이 먼저 사망하지 않았다면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 재산이 다시 A, B에게 상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A, B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A, B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가. 요건
대습상속이 일어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대습인에 관한 요건과 대습상속인에 관한 요건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피대습인에 관한 요건
피대습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3∙4촌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도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상속개시 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대습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예: 교통사고)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2) 대습상속인에 관한 요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태아도 대습상속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효과 및 상속분의 계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을 할 때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갑”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 사망 시에 만약 “병”이 살아 있었다면, "을"에게는 3억 원(3/5), "병"에게는 2억 원(2/5)이 상속되었을 겁니다.
※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 참고
상속분의 의의 및 계산방법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분의 의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분의 의의 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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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이 먼저 사망하였으니, “병”의 자녀 C, D는 병의 상속분(2억 원)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게 되므로, 각각 1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 | 상속분 비율 | 상속금액 |
을(배우자) | 3/5 | 3억 원 |
A(손자녀) | 1/5 | 1억 원 |
B(손자녀) | 1/5 | 1억 원 |
3. 관련 사건
대습상속이 크게 문제된 사건으로는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KAL) 괌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모 상호신용금고 일가족이 사망하여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적으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4HwQM/btskhLW3tS0/CUi8QqiUeoTwpjiPU6L5W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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