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약 절반 가량인 42%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당연히 자녀 양육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혼을 한 뒤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의 적정 수준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비로 쓰는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어서, 자녀에게 필요한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게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주기적으로 양육비 기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도 양육비를 산정할 때 이 기준표를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에게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당신 회사 직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서 나에게 주고 그 차액만 직원에게 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급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일시금지급명령제도입니다.
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걸 말합니다.
라. 기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구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 부모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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