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뒤 그 서약을 지키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뜻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한 뒤,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운전을 하면 특혜점수(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8] 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 공제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
나. 서약 내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서약해야 할 내용은 2가지(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첫째, 무위반입니다.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무사고입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운전자가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므로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쌓입니다. 설령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위반을 했더라도 다시 서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사람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과 법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뜻과 발급방법 (0) | 2023.08.30 |
---|---|
비대면 진료 허용여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0) | 2023.08.28 |
퍼블리시티권의 뜻과 BTS 화보집 사건 (0) | 2023.08.18 |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0) | 2023.08.16 |
남품대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