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토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해도 매우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이란?
가. 스토킹의 뜻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처벌법이 제시하는 스토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을 일회적으로 하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기는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닙니다.
나.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이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항).
2. 스토킹 범죄의 주요 처벌사례
가. 사례 1
(1) 주요 사실관계
- A는 2021.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47세)와 교제하다가 2022.1.경 헤어진 사이임
- A는 2022.1.1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렇지 만나지도 살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영원히... 이게 마지막 문자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줌
- 2022.1.29. 피해자의 직장인 매장에 가서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며 손목을 잡아당기며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폭행함
- 피해자 모친의 집대문에 열쇠가 끈으로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쌀, 라면, 과자 등을 놓고 감
(2) 법원 판결
법원(대구지법 2022.5.10. 선고 2022고단788 판결)은 A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나. 사례 2
(1) 주요 사실관계
- B는 인스타그램 구경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됨
- B는 2021.12.23.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바람 소리를 내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2년 정도 지켜봐왔다, 사진 잘 보고 있다, 너무 예쁘다, 다음 남자친구가 되면 좋겠다, 누나랑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함
- 2021.12.26.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음란한 모습을 보여줌
- 피해자가 B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든 다음 다시 피해자의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름
(2) 법원 판결
법원(울산지법 2022. 9. 30 선고 2022고단1692 판결)은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다. 사례 3
(1) 주요 사실관계
- C와 피해자(여, 26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임
- C는 2021. 9. 8.부터 2021. 10. 19.까지 7회에 걸쳐 교제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함
- 2021. 9. 8.부터 2021.10.21.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것 같아서 기름을 샀어.”, “분신할거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냄
- C는 아파트 공동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고,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메시지 란에 “힘들어이제못버”, “누나는잘살아야”라고 기재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함
(2) 법원 판결
법원(수원지법 평택지원 2021.11.30 선고 2021고단2252 판결)은 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함
※ 위의 사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례의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2023.06)”에서 발췌함
3. 스토킹 범죄 신고시의 조치
스토킹 범죄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특징 |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하는 조치 |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조치 |
내용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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