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가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화학적 거세"입니다.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적-거세](https://blog.kakaocdn.net/dn/VRYnr/btsvkquLKpV/7T4lFgrQB4GljhS6U9oGt0/img.jpg)
1. 화학적 거세란?
가. 화학적 거세의 뜻
흔히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이고, 관련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서 최초 화학적 거세가 적용된 사람은 치료감호 도중 대학병원에서 탈주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이다. 김선용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공주 치료감호소(현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돌발성 난청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선용은 치료감호소 직원의 눈을 피해 도주했고, 그 기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김선용에 대해 징역 17년 및 화학적 거세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나. 화학적 거세의 원리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법은 특정한 약물을 투입하여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약화시켜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화학적-거세-영향](https://blog.kakaocdn.net/dn/cz0ihv/btsvk2tExyL/r5FWxk7kdxgzArHzKddNBk/img.png)
고환은 뇌로부터 남성호르몬 생성량을 조절을 받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되먹임(feedback)을 받는 건데, 남성 호르몬 양이 부족하면 그 시상하부(hypothalamus)의 황체유리호르몬(LHRH)이 증가해 뇌하수체(pituitary gland)에서 황체호르몬(LH)을 분비하게 하고 이 결과 고환에서 남성호르몬(testosterone) 분비가 증가됩니다. 약물로 이 과정을 차단하면 남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술로 거세를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 "화학적 거세의 원리"는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적 거세란?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칼럼)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6y4p/btsvoX5WytX/7a6U3sQIHQFr13Fuib0YFk/img.png)
2. 화학적 거세의 대상 및 절차
가. 대상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성폭력범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치상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이 있습니다.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 절차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자가 있으면 검사는 법원에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판단한 뒤,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을 하면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해서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원인은 성적 충동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욕구 또는 권력적 통제욕구 등이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할 때는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합다.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물치료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법원은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약물치료를 받지 않거나,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상쇄약물을 투약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QkJQv/btsvmAQXcHy/MDrxI5XeDQ2qNuOEbyckA0/img.png)
3. 화학적 거세의 효과 및 논란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법무부 법무연수원이 2022년에 발간한 "2021 범죄백서"를 근거로 듭니다.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 중 치료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김대원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와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12월 발표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한 긍정적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치료에 불응한 55명의 성범죄자 중 10명이 재범해 재범률이 18.2%인 반면, 약물치료를 받은 79명 중에서는 재범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단순히 호르몬이나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적인 원인이 큰 데, 화학적 거세로는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복귀하고,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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