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
가. 통매음의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입니다. 통매음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이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립니다.
나. 통매음 건수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 통매음 판단기준 및 주요 처벌 사례
가. 판단기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요 요소는 행위의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매음이 성립하는 겁니다. 통매음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감을 잡기가 쉽지 않고 결국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나. 주요 처벌 사례
(1) 사례 1
직장 동료이던 여성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약 30여 초에 걸쳐 “아 - 하”라는 등 성행위할 때 발생하는 신음소리를 흉내 냄
(2) 사례 2
우연히 알게 된 여성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연애를 하자, 폰 섹스를 하자, 같이 자위를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함
(3) 사례 3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여성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
(4) 사례 4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함
(5) 사례 5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
(6) 사례 6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기념품으로 존경하는 아저씨의 혀를 갖고 갈래”, “너를 멋대로 빨겠다.”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문자를 수 십 회에 걸쳐 전송함
※ 위의 사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다.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행위자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쪽지를 직접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지만, 법원은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3. 대응방안(합의)
가. 유의사항
유튜브, 온라인 게임, SNS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드립(농담성 발언을 의미하는 은어)’를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드립을 한 사람은 가볍게 툭 내뱉은 말이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통매음 사건은 대체로 댓글, 메신저 글 등이 대부분이라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캡쳐, 녹화하여 쉽게 확보하고 있어,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무죄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통매음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합의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그건 통매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행위가 얼마나 심한가,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등의 요소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을 잡는 차원에서 대략적인 합의금을 말씀드리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는 100만 원~200만 원에서 합의금이 형성되고,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500만 원 정도에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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