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벌이는 범죄도 문제지만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이걸 위반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단체 조직죄란?
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뜻
범죄단체 조직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만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3년 3월 형법이 개정되었고, 지금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폭행죄는 법정형이 최대 2년이므로(형법 제260조) 폭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아니지만, 상해죄는 법정형이 최대 7년이므로(형법 제257조) 상해를 목적으로 범제단체를 조직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는 겁니다.
○ 과거 형법 | ○ 현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나. 범죄단체와 범죄조직의 의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비슷해 보이지만,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2.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사례
가. 텔레그램 N번방
(1) 사실관계
조주빈 등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창에 판해하고 유포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2021전도77 판결)
조주빈을 비롯한 여러 명의 범죄자들은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형성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집단조직죄에 해당합니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입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다. 중고차 불법판매조직 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이하 ‘외부사무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였습니다.
외부사무실에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 출동조는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했고,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2) 법원 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이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불법판매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합니다.
※ 위의 적용 사례는 “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주승회, 서울법학<29-4>, 2022. 02)를 참고하였습니다.
라. 전세사기와 범죄단체 조직죄
인천지방검찰청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2명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들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말은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살인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강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강도죄에서 정한 형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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