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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가석방 뜻과 가석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by 로도스로 2023. 10. 17.

언론에서 "가석방"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가석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절차와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

 

1. 가석방이란?

가석방(假釋放)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수형자)를 임시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임시 석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석방 제도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그 형의 집행종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무용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취해지는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다.

 

2. 가석방의 조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는 가석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 형식적 요건: 기간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2019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석방자의 99.9% 이상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석방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거의 허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뜻과 논란 이유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보겠

here-rhodes.tistory.com

나. 실질적 요건: 뉘우침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당연히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람만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상습적 음주운전·사기, 가정폭력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가석방 절차

가석방의 절차는 4단계로 이뤄져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가. 대상 요건(대상자 선정)

가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나. 선정 및 신청

교도소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가석방을 신청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석방을 신청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다. 적격 심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소속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가석방 적격자를 심사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
  • 범죄의 동기가 무엇인가?
  • 범죄의 정도가 심한가?
  • 범죄자는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2023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pdf
0.11MB

 

라. 최종 결정

가석방에 대한 허가권한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4. 가석방의 효과

가. 가석방 기간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인 경우에는 10년이고, 유기형인 경우에는 남은 형기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7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가석방되었다면 가석방 기간은 3년(10년-7년)인 겁니다. 
 
한편,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가석방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기지 않고 생활하면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그리고 가석방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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