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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민사

사단법인의 뜻, 재단법인과의 차이

by 로도스로 2023. 10. 20.

주변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인데, 사단법인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재단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1. 법인이란?

가. 법인의 뜻

사단법인도 일종의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사람”[人]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흔히 인간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사람(예: 홍길동, 성춘향 등)이고,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사람(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나. 법인의 분류

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구성요소, 영리성, 설립근거 등입니다.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성에 따른 분류영리법인비영리법인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상법법인민법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

  

법인의-종류
법인의 종류

 

2. 사단법인이란?

가. 사단법인의 뜻

사단법인(社團法人)이라는 용어에 “모이다”라는 뜻의 사(社)가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데 반해 “재단법인”은 사람보다는 재산이 주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대표적인 사단법인의 예시로는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축구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있습니다.
 
 

나. 사단법인의 특징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사원은 회사원의 직급(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중의 하나인 “사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이뤄집니다.
 
사단법인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관 작성
  • 2) 주무관청의 허가
  •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다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치면 성립되기도 합니다.
 
 

다.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의 관계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한 다수를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건 아니고, 향우회나 동창회처럼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수익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인 학술단체가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를 간행하여 판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수익 활동을 통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가”입니다. 영리법인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조).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조적으로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사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영리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사단법인과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 및 형태, 설립행위, 정관변경, 법인의 기관, 법인의 해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법인의 구성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사원총회의 의사결정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임의해산 가능임의해산 불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부”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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