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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부동산, 금융

철도지하화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4. 1. 17.

국회는 24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지하화특별법

 

1.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2.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종합계획 수립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 5.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 7. 재원 조달 계획
  •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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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부담의 원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에게 출자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해당 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위 법령(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과 행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도지하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빨라야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고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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