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
가. 양벌규정이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영책임자가 속한 회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SPL)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 양벌규정 관련 주요 내용
가. 양벌규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1949년 제정된 「관세법」에서 최초로 양벌규정을 규정되었고, 1961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양벌규정을 둔 이유(법인의 범죄능력)
많은 법률이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형법 원칙상 법인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대표적인 법인입니다. 한편,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는 형법 분야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 말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 명의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자연인)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유해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경우, 폐기물 무단 폐기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건 그 회사의 직원이지 A회사 자체는 아닙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회사를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교도소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280 판결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하 생략)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회사)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양벌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대체로 법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양벌규정이 위헌인 경우
회사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법을 위반하면 회사(법인)에게도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양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회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를 처벌하는 건 문제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조합법 제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회사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의 잘못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가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문 다운로드하기(아래 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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