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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by 로도스로 2024. 2. 16.

근로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가.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흔히 52시간 제도라고 부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더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00원인데 연장근로를3 시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90,000원(= 30,000원 X 3시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뿐만 아니라 약정휴일(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라. 가산수당의 합산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말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가산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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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 받기

210823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pdf
1.10MB

 

3. 주요 사례 Q&A

가. 5인 미만 사업장

Q)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나. 포괄임금제

Q)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김변쓰 법률편의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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