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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판례

[빌런 중의 빌런] 양진호의 충격적 실체

by 로도스로 2024. 3. 8.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맞은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가해자는 또다시 폭행을 가합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회사 사무실이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양진호 폭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진호-폭행영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양진호입니다. 그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로봇제조 회사의 전직 회장입니다.
2018년 “뉴스타파”가 양진호의 폭행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이 보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빌런이 있지만 양진호는 빌런 중의 빌런입니다. 양진호는 무려 총 9개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특수강간, 대마, 상습폭행, 감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양진호가 무슨 짓을 했고, 법원이 양진호에게 어떤 판결을 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자비한 폭행

A씨는 양진호 회사인 위디스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임원에 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별로 대단한 글도 아니었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양진호는 격분했습니다.
A씨에게 “당장 튀어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사과를 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자, 양진호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사과를 했는데, A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씨 폭행 영상이
양진호의 지시에 따라 촬영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양진호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진호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양진호에게 폭행을 당한 건 A씨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양진호는 자신의 허락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퇴직자들의 뺨을 때린 적이 있고, 자신의 전처를 폭행해서 뼈가 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양진호는 B교수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양진호는 B교수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서 B교수를 회사에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에서 B교수를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B교수에게 가래침을 억지로 먹이고 양진호의 구두를 핥게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교수는  3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양진호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양진호

 

2. 엽기적인 워크샵

가. 동물보호법

양진호는 회사 직원들과 워크샵을 종종 갔는데, 직원들에게 워크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워크샵에서 엽기적인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을에 있었던 강원도 홍천 워크숍이 대표적입니다. 양진호는 활을 주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닭을 쏘게 했는데 직원들이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자 “지랄한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길이가 11cm나 되는 장검을 직원들에게 주고 장검으로 살아있는 닭을 내려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칼로 베고 활을 쏴야 했던 직원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워크샵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진호-워크

 
동물은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 동물호보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런데 양진호는 활과 장검으로 잔인하게 닭을 죽게 만들었으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나. 총포화약법

한편, 총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장검을 소지하려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닭을 죽일 때 사용된 길이 11cm의 장검은 양진호의 검이었는데, 양진호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검을 소지했으니 이건 총포화약법 위반입니다.
 

3. 강요

아래의 사진은 양진호가 회사 직원들과 찍은 사진인데, 직원들의 머리색이 특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염색-강요-양진호
염색을 강요한 양진호

 
나이도 지긋한 사람들이 왜 원색으로 염색을 했을까요? 그건 양진호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양진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원들에게 염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회사 상사라도 이런 걸 함부로 시킬 수는 없죠.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로 범죄입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진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강요죄를 저질렀는데, 회식에서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직원에게 생마늘을 먹게 만든 적이 있고, 직원들을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서 일렬로 세운 뒤 상당히 매운 핫소스를 티스푼으로 떠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원 한 명이 새로운 웹하드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자, 그 직원을 해고한 뒤 그 직원에게 억지로 사과문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약 70명 가량의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확인 서명을 받게 했는데, 이건 그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진호는 직원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4. 그 외의 범죄들

가. 정보통신망법 

양진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처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위치정보와 문자메시지 등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도청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뒤 직원들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통화기록, 문자내역, 앱 접속기록 등이 모두 회사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함부로 접근하는 건 정보통신망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입니다.
 

양진호

 

나. 강간죄

한편, 양진호는 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 6월인데, 그 여성이 양진호를 고소하는 건 2018년 11월입니다.
 
지금은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여성이 늦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양진호가 강간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요약 및 정리

  •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 그는 회사 직원, 전처, 전처의 지인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 직원들에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 머리 염색, 매운 음식 먹이기 등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 법원은 양진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주요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3
- 수원고등법원 2020노397
 

양진호
양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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