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3월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무엇이고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공](https://blog.kakaocdn.net/dn/bMVsfw/btsGgCctOzo/RMQWsM9pexshKgkb8QCBe0/img.jpg)
1.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특징은 기존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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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
가. 자녀 나이 판단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 4. 1.인 경우, 자녀출생일이 2022.4.1이라면 2년 이내에 출생한 것이라 청약이 가능하지만, 자녀출생일이 2022.3.31이면 2년 이내 출생한 것이 아니라서 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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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포함)이며, 맞벌이는 200%(1301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10% 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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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분 방식
신생아 특공으로 나오는 주택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우선공급의 대상입니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두로 100% 추첨제로 경쟁합니다.
주택 배분 시에 소득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고소득 직장인도 청약 신청은 할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혼인신고의 필요성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간분양에서 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공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여야 하고,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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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생아 특공 물량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물량은 매년3만 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3 만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 재혼한 경우
재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전혼 자녀(이혼 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생아 특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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