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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부동산, 금융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4. 5. 22.

뉴스나 기사에서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갈등의 시작이 스톡옵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스톡옵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스톡옵션에 대해 꼭 알아야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의 뜻

가.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부릅니다.
 
스톡옵션의 세부 내용(적용 법률, 부여 대상, 행사가액, 부여기관)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나. 스톡옵션의 장점

스톡옵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직원 등과 주주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됩니다.
 
둘째, 임직원 등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고취하고, 사실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기업의 실적에 연동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집니다.
 
셋째,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직원 등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회사는 추가적인 금전 부담 없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적대적 기업매수(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안정적 회사경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스톡옵션의 단점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스톡옵션 제도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주가 상승과 임직원 등의 노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을 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를 목표로 재임(재직) 기간 중에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에 몰입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반대로, 현재 주가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등은 그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몰두하여 적극적인 회사경영이 아닌 위험회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의 부여

가. 스톡옵션 제도를 위해 필요한 것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회사의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스톡옵션을 주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셋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스톡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나. 스톡옵션 부여 계약

스톡옵션 부여 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특정한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그 직원이 체결하는 스톡옵션 계약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 기한
  •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의 샘플(예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다운로드 하기

 

법무법인-별스타트업-표준-주식매수선택권계약서.pdf
0.61MB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요청하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채권매뉴얼" 다운로드하기(아래 파일 클릭)

0707 (제3판)2023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2).pdf
1.61MB

 
 

다. 스톡옵션 부여 취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더라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스톡옵션의 부여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스톡옵션의 행사

가. 스톡옵션의 행사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수하거나, 차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이며, 행사하는 시기는 부여받은 자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를 말합니다.
 

 
 

나. 최소 재직 기간

(1) 상법 규정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를 때, 스톡옵션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은 회사에 재직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정한 것인데,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서 최소재직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최소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재직기간을 못 채웠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이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기간을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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