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배당락”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배당락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배당에 대한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이란 무엇인가?
가. 배당의 뜻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차익 실현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이외에도 주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配當)은 “이익배당”을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회사의 이익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 배당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나. 배당의 절차
(1) 배당기준일
주식 거래는 수시로 일어나서 주주는 계속 변동되므로, 특정한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날짜가 “배당기준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12월 31일에 주주인 사람들에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0일에 주식을 산 사람은 2025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1월 10일에 주식을 산 사람은 (중간/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한) 2025년에는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배당액 최종결정
주주총회가 배당액을 정하는 권한은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회사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은 보고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되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주당 배당금이 반영됩니다.
즉, 주주총회는 배당액이 기재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함으로써 배당액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3) 배당액을 둘러싼 논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배당액을 높이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재원)은 한정적인데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R&D개발 등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보통주에 대해서는 2,550원, 우선주에 대해서는 2,600원을 배당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보통주 한 주당원·우선주 4550원으로 현금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삼성물산)와 행동주의 펀드가 대립한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회사의 승리입니다. 삼성물산의 다수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배당계획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주당 배당액은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배당락이란 무엇인가?
가. 배당락의 뜻
배당락(配當落)은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에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월 10일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락”에 해당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이니 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주문하는 시점과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바로 주식이 거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제는2 영업일 뒤에 이뤄집니다. 주식이 입고되려면2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려면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날보다 최소한2 거래일 전에 주식 매수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지만, 12월 30일은 토요일이라 개장을 하지 않고, 12월 29일은 휴장일입니다. 12월 28일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니, 이틀 전인 12월 26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27일에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일을 받을 수 없으므로, 12월 27일이 배당락일이 되는 겁니다.
나. 배당락의 효과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배당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배당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해당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매도자가 많으니 가격(주가)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과 법 > 부동산,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1) | 2024.05.22 |
---|---|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가? (0) | 2024.04.03 |
파킹통장 뜻과 금리비교, 장단점 (0) | 2024.03.04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2) | 2024.01.30 |
철도지하화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0) | 2024.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