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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부동산, 금융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4. 4. 3.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3월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무엇이고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공

1.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특징은 기존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겁니다.
 

 
 

2.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

가. 자녀 나이 판단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 4. 1.인 경우, 자녀출생일이 2022.4.1이라면 2년 이내에 출생한 것이라 청약이 가능하지만, 자녀출생일이 2022.3.31이면 2년 이내 출생한 것이 아니라서 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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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포함)이며, 맞벌이는 200%(1301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10% 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배분 방식

신생아 특공으로 나오는 주택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우선공급의 대상입니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두로 100% 추첨제로 경쟁합니다.
 
주택 배분 시에 소득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고소득 직장인도 청약 신청은 할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혼인신고의 필요성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간분양에서 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공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여야 하고,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신생아 특공 물량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물량은 매년3만 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3 만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 재혼한 경우

재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전혼 자녀(이혼 전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생아 특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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