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1.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A씨
- A씨는 2001. 6. 7.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잘 맞지 않아 2013. 9. 6. A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 각서를 작성해 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 A와 B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2.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러한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민법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동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배입니다.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협력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함께 이룩한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쪽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간적인 제약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지,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게 적용되므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생각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약속)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출처 :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그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는 이유입니다.
즉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도 못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혼인 중 재산분할의 포기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4. 사안의 경우
따라서 A는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서 B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B에게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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