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1.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든지, 혹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를 들어,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숙려제도의 의의
결혼을 하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인만큼 이혼도 두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소요되도록 정해 놓게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혼숙려제’라고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우리 민법에 이혼숙려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7년 12월인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한 이유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혼에 충분한 고민을 해 보라는 것이 이혼숙려제의 취지입니다.
3. 이혼숙려의 기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해 보는 기간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기간에는 1개월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때 숙려기간이 더 긴 것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더 이혼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3개월은 이혼을 할 경우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 친권자 등에 대한 협의를 부부끼리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없애거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법 >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의 방법, 기한, 필요 서류 (0) | 2023.05.01 |
---|---|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0) | 2018.08.10 |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0) | 2017.09.25 |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0) | 2017.05.30 |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0) | 2017.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