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법/가사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by 로도스로 2017. 5. 30.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평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의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기여자의 요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사이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리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에 이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때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기여분의 결정 및 청구절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먼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인 조정(調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독립된 청구로서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절차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극명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이 각자의 상속분이 됩니다(아래의 표 참조).

 

구분

상속분

기여자

{(상속재산의 가액-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분

비기여자

{(상속재산의 가액-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예를 들어, A의 자녀로 B, C, D가 있는데, A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1억 4,000만원이고 B의 기여분이 3,000만원, C의 기여분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구분

상속분

B

6,000만원={(14,000만원-5,000만원)×1/3}+3,000만원

C

5,000만원={(14,000만원-5,000만원)×1/3}+2,000만원

D

3,000만원={(14,000만원-5,000만원)×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