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뭘까요?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걸 말하는데,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혼인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생각)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부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와 법률혼 부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상속 제도입니다.
법률혼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인지’(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행위)라는 절차를 거쳐야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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