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채권자취소권”이란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채권자취소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가.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법령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나. 채권자취소권의 뜻
채권자취소권을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뭘 취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건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동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채권자취소권은 꽤 까다로운 개념이라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관련 예시
가. 상황
홍길동은 이몽룡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몽룡은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계속 갚으라고 요구하지만 이몽룡은 “곧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참다못한 홍길동이 이몽룡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몽룡이 돈을 갚지 않은 건 맞으니 홍길동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뒤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홍길동이 이몽룡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이몽룡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몽룡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이몽룡이 소송을 제기할 것 같자 이미 친구인 김방자에게 아파트를 판 뒤에 그 돈은 모두 써버린 겁니다.
나. 채권자(홍길동)의 권리구제 수단
이런 상황이라면 홍길동은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로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홍길동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몽룡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김방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없애버렸고 그 결과 이몽룡의 채권자인 홍길동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예: 이몽룡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詐害行爲)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채권자취소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취소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채권자인 홍길동이 이몽룡의 사해행위(김방자에게 아파트를 판 행위)를 취소하면, 그 집은 다시 이몽룡의 소유가 됩니다.
3.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들
가. 채권자취소권의 특징
사실 이몽룡과 김방자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몽룡과 김방자이고, 홍길동은 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이몽룡-김방자 사이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니, 채권자취소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인 겁니다.
나. 채권자취소권 vs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은 둘 다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반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해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하는 행위 중에서 채권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면 채권자에게 불리해지겠다.”라는 걸 알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몽룡에게 아파트를 산 김방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리고 악의라는 사해행위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걸 수익자가 알아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간(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조건을 모두 지켜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과 법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진정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0) | 2024.03.25 |
---|---|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0) | 2023.12.11 |
사단법인의 뜻, 재단법인과의 차이 (0) | 2023.10.20 |
선관주의의무란 무엇인가? (0) | 2023.09.13 |
위약금, 위약벌이란 무엇인가? (1)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