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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4. 4. 2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

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2. 제1차 양곡법 개정안

가. 개정안의 내용

제1차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장격리의 의무화입니다. 쉽게 말해, 쌀이 초과 생산되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매수하도록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현행 양곡법은 미곡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현재 양곡법의 내용
○ 양곡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양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 제1차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
○ 양곡법 제16(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 양곡법 관련 YTN 뉴스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양곡법

 

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정부)은 제1차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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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이때 크게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 지금도 남는 쌀이 많은데 정부의 매수 의무를 확대하면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겁니다.
  • 둘째,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민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 셋째,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양곡법 거부권 행사 관련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4.4
0.16MB

 
 

3. 제2차 양곡법 개정안

가. 개정 취지

제2차 양곡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양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아래 내용은 블로그 운영자인 저의 생각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시장격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달리 말해, 정부의 매입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2023년의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00만 원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쌀 재배 농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휘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정 내용

제2차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주도하는 야당은 제1차 양곡법보다 내용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차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2차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한 것이죠.
 

■ 제2차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
○ 양곡법 제16(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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