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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4. 5. 2.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

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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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함

 

(2)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 중에서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대시민재해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함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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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장, 대표이사, 회장과 같은 최고위급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립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 적용범위: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 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의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0131)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최종).pdf
2.07MB

 
 

라. 위반 시의 처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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