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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판례

유재석이 기획사와 7년 넘게 소송을 한 진짜 이유

by 로도스로 2024. 5. 31.

유재석 씨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유재석 씨가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는 엄격한 자기관리인데요

 

음주운전,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유재석 씨는 물의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미담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재석 씨도 법적인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2년 유재석 씨는 전 기획사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은 2019 12월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소송을 한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유재석 씨는 왜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유재석 소송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재석 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라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유재석 씨는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과 놀러와,  SBS 런닝맨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톰은 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톰의 채권자들이 스톰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스톰은 유재석 씨의 방송출연료채권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방송사에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그 권리를 넘길 테니

방송사에서 직접 받으라.”

 

채권을 양도받은 스톰의 채권자들은 방송사에게 출연료를 달라고 요구했고유재석 씨도 출연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출연료는 정해져 있는데 돈을 달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방송사는 당혹스러웠고 결국 출연료를 공탁했습니다.

 

참고로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출연료의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는 유재석 씨와 스톰의 채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재석 씨와 스톰 간의 분쟁입니다.

 

소송의 핵심쟁점은 이겁니다.

 

“방송출연료의 주인이 출연자(연예인)인가?
아니면 연예기획사인가?”

 

2. 법원의 판단은?

방송출연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송출연 계약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방송출연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3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는데요,

 

먼저, 2심 법원의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가. 2심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기획사가 출연료의 주인이라고 봤습니다.

 

2심 법원이 주목한 것은 유재석 씨와 기획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내용입니다.

 

전속계약에 따르면 방송출연 등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은 기획사가 가집니다.

 

유재석 씨에 관한 계약 체결 등 법적인 행위를 기획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은 주체가 기획사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사는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뗀 뒤 유재석 씨에게 출연료를 정산하였는데 이걸 봤을 때 출연료가 기획사의 몫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재석 씨가 방송출연료의 주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출연 계약의 특성에 집중했는데요, 방송출연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유재석 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대신 출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방송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고 꼭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니출연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기획사와 연예인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되었습니다.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나 이제 갓 데뷔를 한 신인에게는 기획사가 슈퍼 갑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유재석 씨 정도의 정상급 연예인은 다릅니다.

 

특정 방송에 출연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획사보다 연예인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죠.

 

결국 출연계약의 주인공은 연예인이니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이 출연료를 가지는 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3.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타당해 보이는데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소송은 일종의 싸움이라 소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신경을 쓸 게 꽤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2012년에 시작된 소송이 2019년에 끝났으니 약 7년이나 걸린, 긴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장기간동안 소송을 한 이유는 뭘까요?

 

유재석 씨는 유퀴즈에서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는데, 바로 후배들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른 연예인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오랫동안 소송을 해 온 것이죠.

 

4. 요약 및 정리

  • 유재석 씨는 방송출연료를 받지 못해서 전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의 쟁점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였는데,
  • 대법원은 연예인 즉, 유재석 씨가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재석 씨는 후배들을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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