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뒤, 김용민ㆍ황운하ㆍ천하람의원(3인)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행위", 내란행위 및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
- 2.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
- 3.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한 혐의
-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집행과정에 무장한 군인들이 발포할 수 있도록 실탄을 동원하고 발포를 허용하며, 국회 기물을 파괴하고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 5.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 등을 불법체포, 납치, 고문, 사살하려 했으며 이들을 수감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한 혐의
- 6. 군인과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 등이 내란을 목적으로 모의에 참여했거나 지휘하였다는 혐의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란혐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 관여하거나 내란 행위를 선전ㆍ선동한 혐의
- 8.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그 범인 도주ㆍ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내란 혐의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외환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제8호).
2.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해야 하므로,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따를 때,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내란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원 |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씩 후보자 추천 |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 추천 |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안 바로가기(아래 파일)
3.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서는 기본적인 수사기간이 90일이었는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서는 수사기간이 7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4.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특별검사의 자격 및 보수
(1) 특별검사의 자격
특별검사가 되려면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검사의 보수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과 유사합니다.
※ 검사의 봉급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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